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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도시지역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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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도시지역분은 도로의 개설과 유지, 상하수도,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
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.

납세의무자

도시계획구역내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입니다.

과세대상

토지, 건축물, 주택

과세표준

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

주의* 공정시장가액비율(토지, 건축물 : 70%, 주택 : 60%)

세율

1000분의 1.4

납부하는 방법

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합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

공공누리 마크(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)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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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정보

  • 담당부서 세무1과
  • 담당자 한지연
  • 전화번호 02-2627-1235